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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 LED 유통채널 상대 특허침해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6 10:37

수정 2019.09.26 10:37

서울반도체, 美 LED 유통채널 상대 특허침해소송 승소

서울반도체는 미국 최대 LED 전구 온라인 유통채널 ‘1000bulbs.com’을 운영하는 서비스 라이팅 일렉트리컬 서플라이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고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제소된 50여 개 조명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LED 전구에 적용된다. 서울반도체가 추가 침해 제품을 발견하고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 시 법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약식 절차에 따라 판매금지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

통상 미국 특허소송은 특허침해가 입증돼도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지만 영구 판매금지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해당 특허는 LED 전구 제조에 사용되는 총 10개의 핵심기술이다.
0.5W~3W 급의 미드파워 패키지 범용 기술인 ‘다중파장절연반사층’, 좁은 면적 안에 다수의 LED 칩을 집적 시킬 수 있는 ‘멀티 칩 실장 기술’, 전류 변환 및 회로 제어 통합 장치인 드라이버 기술, 패키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등이다. 특히 ‘멀티 칩 실장 기술’은 12V 및 18V 이상의 고전압 조명 제품에 사용되며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발명한 Acrich 기술이다.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이사는 “서울반도체의 성공 스토리가 꿈에 도전하려는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젊은 창업자들에게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기술 및 인력을 탈취하는 기업에는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