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버지 청탁에 강원랜드 입사..법원 "해고 처분은 적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6 11:13

수정 2019.09.26 11:13

강원랜드 채용비리 해고자가 낸 불복 소송 중 첫 법원 판단
강원랜드 본사사옥/사진=뉴스1
강원랜드 본사사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입사한 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강원랜드에서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원 태백시 출신인 A씨는 2013년 1월 320명의 교육생 중 한명으로 선발됐다. 이후 기간제 직원과 인턴사원·계약직을 거쳐 2015년 3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됐다.

그러나 강원랜드가 2015년 5월~11월까지 교육생 선발 과정에 대한 내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류·면접전형에서 A씨를 포함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부정한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과 인·적성 평가에서 탈락했어야 할 청탁대상자를 불합격시켰다는 취지다.
A씨는 아버지의 중학교 동창이던 당시 강원랜드 팀장 B씨의 추천을 받아 강원랜드가 내부적으로 관리한 ‘청탁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비리에 따라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 등은 2017년 4월 교육생 선발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최 전 대표의 공소장에 기재된 A씨 등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한 퇴출 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채용이 취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생 선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합격할 수 없었으나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과 인·적성검사 결과 미반영으로 교육생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아버지가 B씨에게 한 청탁에 따라 청탁대상자로 관리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점수 조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청탁으로 이뤄진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됐음이 명박한 이상 인사 규정상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A씨는 점수 상향 조정 등은 폐광지역법에 따른 지역주민 우선고용의무 준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계 법령이나 내부 규정 등에 우선고용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강원랜드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으로서 채용절차에 기대되는 객관성 및 공정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생 선발 합격자 중 청탁리스트에 올랐던 지원자가 약 92%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부정행위로 반사적인 이익을 얻어 약 5년간 근무하는 혜택을 누렸는데, 이는 아버지의 청탁으로 이뤄져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행위를 몰랐다는 사정으로 채용절차의 신뢰성 하락, 공정성의 중대한 침해, 막대한 사회적 불신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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