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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태광 이호진 탄원서 제출에 "인간적 도리..무죄 주장안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6 15:03

수정 2019.09.26 15:03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은 과거 당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탄원서 작성에 대해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벌을 겉으로는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원 횡령 배임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한 보석 선처를 했나"라고 질의하자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태광그룹 산하 장학금을 받아 미국 유학을 다녀온 바 있다.

권 의원이 "전형적인 언행불일치로 위선과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선대 회장님에게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 아드님이 그런 처지라 보석을 탄원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 엄정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석은 필요하다"면서 "재벌이건 누구건 보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단언했다.

권 의원이 "평소에는 엄하게 처발하라고 하더니 왜 이호진만 선처를 탄원하나. 결국 장학금 수혜, 은혜, 혜택을 입었기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보석을 해달라고 탄원한 것 뿐이다.
저만 한게 아니라 당시 장학생들 여러 명이 같이 탄원서를 냈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과거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재벌을 비판했다는 의견에 "헌법 정신에 기초해 자유주의자임과 동시에 사회주의자라 한다"면서 "헌법에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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