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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불법폐기물 7천톤 11월내 처리"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8 20:42

수정 2019.09.28 20:42

정하영 김포시장(오른쪽)-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 간담회. 사진제공=김포시
정하영 김포시장(오른쪽)-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 간담회. 사진제공=김포시


[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관내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을 7000톤을 오는 11월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김포시가 적극행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감사기관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공무원 책임이 면책돼 불법폐기물 처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7일 김포시를 방문해 “전국적으로 120만톤 정도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의 조기 처리를 위해 국비를 확보, 8월30일 시·도에 배정을 완료했다”며 “지방비 추경 확정 이전에도 국비를 우선 집행해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하영 시장은 "김포에는 7천톤 가량 불법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불법 방치폐기물은 시민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11월 말까지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에 대해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연내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다시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감사기관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책임이 면책된다.

한편 최종원 청장과 간담에서 정하영 시장은 “한강하구는 어종 다양성, 남북 관계에 따른 보존가치 등 다른 강과 달리 의미가 남다른 우리 김포의 미래자산”이라며 “한강하구 습지를 방문객이 탐방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평화로 건설과 한강하구를 홍보하고 관찰할 수 있는 습지센터 건설사업비 5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강하구지역은 접근 도로가 개설돼 있지 않아 탐방과 체험 등 이용이 제한적이기에 김포시는 현재 해강안을 일주하는 평화로를 건설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와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강하구 습지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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