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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50층 아파트' 성수2지구 재개발 탄력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30 17:05

수정 2019.09.30 18:36

조합설립 동의율 75% 달성
12월 조합창립총회 개최 예정
내년 3월 '일몰제'에 조합 위기감
'한강변 50층 아파트' 성수2지구 재개발 탄력
한강변에 최고 5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조감도)이 좌초 위기를 벗었다.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성수전략2지구가 지난 주말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성수2지구는 오는 12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내년 3월 일몰제 적용 전까지 무난하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수2지구 12월 조합 창립총회

9월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2지구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주말 조합설립 동의서가 추가로 걷히면서 9월 27일 기준 조합설립 동의율이 75%를 넘어섰다.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및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적격자 및 의사 철회 가능성을 감안해 소유자 동의율 80%, 토지 면적 동의율 60% 이상을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추진위에 따르면 성수2지구는 행불자를 제외한 전체 토지 소유자가 1060명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동의서가 790장 이상 걷혔고 추가로 20장 가량을 더 걷을 것"이라며 "조만간 동의율 달성에 대한 플랭카드를 걸고 오는 12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수2지구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서울 시내 유일한 '한강변 50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략정비구역은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지정됐다.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을 25%로 늘리는 대신 아파트를 최고 50층 높이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시 이촌·여의도·합정·압구정 등 5곳이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성수동을 제외하고 모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총 4개 지구로 구성된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그동안 성수2지구의 조합설립이 더뎌지면서 일몰 위기감이 감돌았다.

■정비구역 일몰제에 다른 조합도 위기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은 2020년 3월 1일까지 조합 설립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조합 설립을 신청하지 못한 곳은 시·도지사가 직권해제할 수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11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3월이 시한이다.

최근 성수2지구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초반에서 좀처럼 오르지 않으면서 전략정비구역 해제 우려가 커지자 지난 6월 성수 1지구의 건축심의신청이 반려되기도 했다.

성수2지구 조합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 매물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성수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재개발 물건을 찾는 상담문의가 늘어나면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사업속도가 제일 빠른 1지구의 경우 34평형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 12억~13억원대, 2지구는 10억원대에 나와있다. 이 관계자는 "2지구 동의율 달성 소식이 알려지면 호가가 더 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 경고등이 켜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들은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와 서초동 진흥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소유주의 동의율이 이미 90%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반포4차는 11월 초, 서초진흥은 10월 중 총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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