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10월말 정부·국회에 암호자산 제도화 권고" [KBW 2019]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30 18:19

수정 2019.09.30 18:19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오는 10월 말 행정부와 입법부(국회) 등 정부를 대상으로 '암호자산 제도화' 방안을 공식 권고할 예정이다.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의 용어·정의를 암호자산으로 통일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AML) 등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또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각종 서비스들이 임시허가(시장출시허용)·실증특례(규제면제)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9월 30일 서울 테헤란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19)' 메인 컨퍼런스 '디파인(D.FINE)'을 통해 "다음 달 하순경에 공식 발표할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정부 정책 권고안에는 '지능화 혁신기반'으로 블록체인을 비롯해 인공지능(AI)·데이터, 사이버보안, 벤처생태계를 꼽았다"며 "특히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 육성은 물론 명확한 암호자산 제도화를 연계해 추진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이 다음 달 공식 발표를 앞두고 디파인 무대에서 처음 공개한 이번 정책 권고안은 △암호자산 정의와 제도권 편입 등 블록체인 관련 정책 명확화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모델(BM)을 시도하는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 적극 허용 △블록체인 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기업 육성 등이 골자다.

장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4차위는 행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민관 정책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정부와 의견을 교류한다"며 "최근 정부 정책 의사결정권자들은 블록체인 기술 육성 뿐 아니라 암호자산 관련 제도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몇 년 간 '암호화폐 투기광풍'을 잠재우는 데 주력해왔다"며 "하지만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를 골자로 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확정·발표하면서 후속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는 등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또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비즈니스모델(BM)을 갖춘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무조건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서비스 자체가 혁신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규제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허준 팀장 김미희 김소라 기자 강현수 김대현 김서원 박광환 윤은별 이용안 기자 전민경 인턴기자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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