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버스 치여 숨져…法 "업무상 재해"

뉴스1

입력 2019.10.01 09:00

수정 2019.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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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20일 야근을 하다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됐고, 1·2차 자리를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운행 중인 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저녁식사가 사업주가 관리하는 회식이 아닌 데다 A씨가 과음해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도로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판단을 달리하고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이 사건 저녁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회사의 임원으로 1차 저녁식사도 임원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저녁식사를 마친 뒤 복귀해 일을 계속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저녁식사와 회사의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외출한 A씨는 저녁식사를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왔다가 다시 귀갓길에 올랐고 이후 사고를 당했다.


사건 당일 A씨를 포함한 저녁식사 참석자들은 출장을 함께 다녀온 다음 회사로 복귀해 출장 내용과 관련한 회의를 하다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세 사람이 다시 일을 하려고 했는데도 저녁식사에서 술을 나눠 마시기까지 한 점을 보면 저녁식사는 격려 차원의 성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의 만류나 제지에도 혼자서 많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참석자들이 많은 양의 술을 비슷하게 나눠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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