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근 의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폭 확대해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 보호종료아동 4명 중 1명은 기초수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폭을 더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1만2751명이었다. 현행법상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만18세가 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일부 경우에 한해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인재근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는 탈수급문제를 지목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을 퇴소한 6,25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2%인 1637명이 기초수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퇴소 후 1년차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5.0%에 달했다. 해가 지나면서 수급자 비율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퇴소 후 5년이 지나도 약 8명 중 1명(13.3%)은 기초수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아동의 보호종료시 대다수 지역에서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국가가 월 30만원의 자립수당도 제공하고 있지만 보호종료아동의 탈수급을 이끌어 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안재근 위원은 주거지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전세자금, 영구임대 주택 및 다가구매입임대 주택 등을 우선지원하고 있지만 지난해 보호종료아동 중 LH 지원을 받은 비율은 27.2%(709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의 '2016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자 중 28.1%가 월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간 몸이 아팠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아동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묻는 질문에 35.8%가 ‘치료비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건강지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결손처분, 의료수급권자 전환지원 등의 지원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바 있다.
인재근 의원은 “과거에 비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전히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빈곤상태에 몰리고 있다"며 “보호종료아동의 실태조사 범위와 깊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지원, 주거지원, 건강지원 등의 폭을 넓혀 아동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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