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과 임직원 이중급여 수령 확인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2 12:01

수정 2019.10.02 12:01

원장과 임직원 등 5명, 19개월간 1억8천만 원 받아 챙겨
경남로봇랜드재단 정모(60)원장 등 임직원 3명이 재단 내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출근하지도 않으면서 이중 급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달 7일 로봇랜드 개장식 장면이다./사진=fnDB
경남로봇랜드재단 정모(60)원장 등 임직원 3명이 재단 내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출근하지도 않으면서 이중 급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달 7일 로봇랜드 개장식 장면이다./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창원=오성택 기자]지난달 7일 개장한 경남 마산로봇랜드를 관리하는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과 임직원 2명이 이중급여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2일 경남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정모(60)원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 7개월에 걸쳐 경남로롯랜드재단 자산관리회사의 감사직을 겸하며 출근하지 않고도 매월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임직원 5명이 자산관리회사에 파견돼 수령한 급여만 1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남도가 수사의뢰한 5명 중 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단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자체감사를 통해 정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5명의 이중급여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남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5명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결과, 정 원장을 비롯한 3명이 의도적으로 이중급여를 수령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초의 로봇테마파크인 경남 마산로봇랜드를 개장한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로봇랜드 개장과 함께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이중급여 수령 건이 확인되면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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