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안도 없이 특수부 폐지? 권력형 비리수사 하지말라는 것"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2 18:07

수정 2019.10.02 18:07

檢 "정경유착·토착비리때마다
지방청 특수부가 대다수 해결
3곳으로는 부실수사 이어질것"
曺 "檢 의견 들어 개혁안 마련"
검찰 스스로의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검찰청 특수부를 모두 폐지할 방침을 세웠으나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기업 및 권력기관들에 대한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특수부 축소를 지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데다 특수수사의 순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방 토착비리 감시 포기?…대안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각 지방의 검찰청은 특수부를 통해 기업형·토착형 비리 등 인지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을 제외한 지방검찰청(대전·대구·부산·광주·인천지검 등)이 전국의 특수사건 가운데 50% 이상의 사건을 담당한다. 최근 광주 민간공원 2단계특례사업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광주도시공사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물증확보 등 혐의 입증에 성과를 내고 있다.
한 검찰간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에 특수사건이 대부분 몰렸다고 보통 생각하지만 오산"이라며 "지방마다 검찰이 정경유착을 일삼는 기업 등을 감시하고 있어 토착비리가 근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 없이 특수부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지방 권력기관·대기업 등 거악 수사의 약화로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조국 "檢 의견 들어 개혁안 마련"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도권을 빼고도 지방에 얼마나 많은 특수사건들이 존재하는데 아무 대안 없이 특수부를 폐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만으로는 전국의 특수사건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없어질 경우 토착비리 수사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며 "향후 특수부 검사들을 키우지 못해 대형사건 수사를 할 자질 있는 검사들도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려는 상황에서 경찰의 특수기능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는 "지방검찰청의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 경찰에 주로 특수수사를 맡겨 밀어주려는 것"이라면서 "윤 총장이 (특수부 폐지)방안을 내놨지만 사실상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이 같은 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특수부 대폭축소'를 골자로 하는 전날 대검찰청의 검찰개혁 발표안과 관련해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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