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檢소환 8시간만에 귀가..검찰 "추후 다시 소환 통보"(종합3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3 17:47

수정 2019.10.03 17:4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본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다만 당초 검찰이 밝혔던 사실상의 '공개소환' 방침과는 달리 취재진 앞에 서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정 교수가 출석하면서 갑작스런 소환 방침 변화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 장관 가족 및 친인척·지인에 이어 부인까지 검찰에 출두한 만큼 의혹의 정점인 조 장관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들쑥날쑥 檢 포토라인 기준 논란
정 교수는 개천절인 3일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청에 출석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조사 받는 도중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오후 5시 10분께 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정 교수 측에)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를 포토라인이 설치된 청사 1층으로 소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통상의 출석 방식의 경우 예기치 못할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의 차량은 이날 오전 9시 이전 청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으며 주차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로 11층에 위치한 특수2부 조사실로 직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청사 내 촬영을 금지하는 만큼 정 교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 지방자치단체장, 정당대표 등 공적 인물의 소환사실이 알려진 경우 소환대상자와 소환일시 및 귀가시간, 죄명 공개를 허용한다. 정 교수는 이 훈령상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선 공적 인물이 아닌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국가정보원에서 억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당시 83세)을 휠체어를 탄 채로 포토라인에 세웠다.

검찰의 갑작스러운 방침 변화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경심, 2차례 더 소환될 듯
정 교수는 지난 6일 딸 조모씨(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자녀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운용,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조사할 것이 많은 만큼 검찰은 정 교수를 2차례 정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내부 문건 등을 통해 정 교수가 10억원대 주식을 직접 투자하려 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 교수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딸·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과 사모펀드 운용 등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이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