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 사건 관계인 검찰 조사 시 공개 소환하는 관행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 총장을 지목해 조속히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뒤로 나온 두 번째 개혁안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일 직접.인지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면폐지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검사장 이용차량 이용중단 조치도 법무부의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무관하게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이날 윤 총장의 결단에 대해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개선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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