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임우재·이부진 이혼 소송 대법원으로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8 21:26

수정 2019.10.08 21:26

임우진 '2심 패소'에 상고장 제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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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8)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51)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이혼소송 2심에서 패소한 임 전 고문의 변호인 측이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10월 시작된 이혼 소송은 만 5년을 넘기게 됐다.

앞서 이 재판부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또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횟수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보다 재산분할 금액도 86억1300만원에서 141억1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지난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의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임 전 고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 배당됐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이 지난해 3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1년여간 본안소송은 심리가 중단됐다.


대법원은 "불공정한 재판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가사2부가 새롭게 재판을 맡게 되면서 지난 2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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