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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반년, 블록체인 新 금융서비스 탄력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3 17:09

수정 2019.10.13 17:09

코스콤 플랫폼 '비 마이 유니콘' 내달 일반인들에 시범 서비스
주주명부 실시간 업데이트 실현
두나무-삼성증권 ‘증권플러스’
증권형 토큰 거래 가능성 열어
코스콤은 오는 11월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비 마이 유니콘(Be My Unicon)'을 선보인다. 사진=코스콤 뉴스룸 제공
코스콤은 오는 11월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비 마이 유니콘(Be My Unicon)'을 선보인다. 사진=코스콤 뉴스룸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서비스들이 본격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위가 코스콤, 카사코리아, 디렉셔널을 비롯해 아이콘루프와 파운트 등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잇달아 허용하자, 해당 업체는 물론 다른 블록체인 업체도 유사 서비스 출시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제조·유통 등 전통기업들과 블록체인 업체 간 기술 협력도 강화되고 있어, 관련 산업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그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회 개방을 약속하면서 블록체인 업계에 활기가 돌고 있다.


우선 금융위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코스콤의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비 마이 유니콘'이 오는 11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서비스를 일반인들에게 선보인다. 기존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코넥스, K-OTC 등 비상장거래 플랫폼과 비 마이 유니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블록체인 기술도입 여부다.

그동안 비상장기업은 담당 직원이 개인 PC로 엑셀 문서 작업 등을 통해 주주명부를 관리해 정확도에 대한 불신을 낳는가 하면, 불투명한 1:1 장외거래도 많았다. 이에 코스콤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주주명부를 실시간 업데이트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등 비상장기업이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두나무와 삼성증권도 오는 10월 말 비상장 증권 정보 플랫폼 '증권플러스(옛 카카오스탁) 비상장'을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에 유안타증권이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전용 중개 플랫폼 '비상장레이더'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1:1 장외주식거래 환경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궁극적으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발행 및 거래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복수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선 비상장 주식이 암호화폐로 전환돼 거래되고 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운영하는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라이선스를 받은 중개업체는 토큰화된 증권(Tokenized security)의 거래를 주선할 수 있는 서비스도 본격화되고 있어 삼성증권과 두나무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높다"고 관측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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