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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재무학회칼럼]인구감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5 16:35

수정 2019.10.15 16:35

[한미재무학회칼럼]인구감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지난달 발표했다. 그 핵심은 인구정책의 초점을 기존의 출산율 제고에서 적응력 강화로 바꾸는 것이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생산연령 인구 확충(고령자 계속고용, 이민 유치) △인구감소 충격 완화(교원 감소, 간부중심 군인력 개선) △고령인구 증가 대응(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주택·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복지지출 증가 관리(노인복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이다.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중 정년연장은 즉시 시행 가능하고 노동공급의 효과가 즉각적이지만 한번 연장된 정년은 되돌리기 힘들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이 없이는 정년연장의 세대 간 합의 도출이 어렵고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고용연장 또는 신규채용은 경제주체인 기업이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장차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지금 경제상태에서 정년연장은 필연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더욱 높인다. 우리 헌법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정년연장 후 젊은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의 중년·노년 세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등에서 이미 젊은 세대에게 빚을 지고 있다. 정년연장은 이미 심각한 세대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정년연장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재 50대의 정년을 3~5년 연장하면 지금 40대의 정년은 70세로, 30대의 정년은 75세로, 20대의 정년은 80세로 연장하면서 노동력을 공급할 것인가. 이번 대응방안은 장차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소멸 사태 또한 막을 수 없다.

고령화의 증상 치료도 중요하지만 원인 치유인 출산율 제고에도 계속적 정책활동을 해야 한다. 출산율이 높아지면 위의 4개 대응방안 중에서 △생산연령인구는 저절로 확충되고 △교원 감소는 불필요하고 군인력자원은 충분해지며 △복지정책 지속가능성은 개선된다. 다만 △고령인구 증가 대응, 특히 연금 및 건강·요양보험 재정확충은 계속 필요하다.

자녀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를 두 명 이상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 경제와 균등한 기회이다. 미국 연준의 목표에서 힌트를 얻자면 경제정책은 성장률,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안 되며, 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므로 당분간은 경제성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 된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고, 현대 시민사회의 근간이다.

경제성장과 균등한 기회는 단기적 처방으론 이룰 수 없다. 오직 혁신과 법치에 의해 이룰 수 있다.
부동산, 주식 등의 개별시장 부양책은 반드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한편 기술과 혁신 없는 창업은 생산이 아닌 소비활동으로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재개발과 공정기술 분야에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고 세제를 개편해서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자. 우리는 22년 전의 외환위기도 초단기간에 극복한 저력 있는 민족이다.

백형기 美 노바 사우스이스턴대 교수

■약력 △51세 △연세대 경영학과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국제경영학 석사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국제재무관리 박사 △텍사스대 조교수 △노바 사우스이스턴대 교수 △재무설계 프로그램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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