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출소한 지 12일 만에 올리브영 들어간 30대, 가지고 나온 것은..

뉴스1

입력 2019.10.16 09:11

수정 2019.10.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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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절도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12일 만에 다시 전국을 돌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12일여 만에 같은 수법으로 전국 각지를 누비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29명이고 피해액도 1억 8000만원이 넘는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도죄로 총 9년6개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해 5월 출소한 A씨는 도벽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출소한 지 12일 만에 서울 양천구의 올리브영에서 손님인 채 들어가 5만원권 상품권 58매 약 290만원어치를 절도했다.


A씨의 범행은 서울 강남구·송파구·강서구·양천구, 경기도 화성시·성남시·수원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해운대구·진구, 대전 서구 등 전국적으로 26회에 걸쳐 총 1억8800여만원어치의 귀금속과 상품권 등을 같은 수법으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년에 처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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