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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철강·자동차 무관세 수출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6 15:00

수정 2019.10.16 15:09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인도네시아서 양국 CEPA 실질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내년 중 CEPA 발효땐 열연·냉연·도금강판, 자동차·자동차부품 등 관세 사라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9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엥가르티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만나 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산업부 제공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9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엥가르티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만나 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철강·자동차 등 우리 주력제품에 붙는 최대 15%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포스코 등 우리기업들은 열연·냉연·도금강판 등 철강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을 인도네시아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16일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네시아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무역부 장관과 함께 한-인도네시아간 CEPA 타결을 선언하고, 이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중 CEPA에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 등을 거쳐 발효한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무역협정이다.
양국간 상품·인력 이동을 비롯해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된 포괄적 협정이다. 인도네시아와는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수준에서 교역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CEPA로 양국간 수출 여건이 (한-아세안 FTA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 신남방 핵심국가로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들은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아세안 개별 국가와 양자 FTA 협상의 첫 결실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세계 4위(2억7000만명), 젊은 인구구조(평균연령 29세), 연 5% 이상의 경제성장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200억달러다. 교역액 기준 우리의 제12위 교역상대국이다. 우리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출은 석유제품, 철강판, 합성주지, 편직물 및 선박해양구조물 등 5대 품목이 39.1%를 차지한다. 수입은 석탄, 천연가스, 동광, 의류, 원유 등 5대 품목이 절반을 넘는다.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이 투자한 한국기업은 포스코다.

이번 CEPA 타결로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높은 수준의 상품시장을 개방한다. 수입품목 중 우리나라는 95.5%, 인도네시아는 93%의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는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CEPA 발효 즉시 무관세로 수출된다.

인도네시아는 섬유(면사 5% 등), 기계부품(베어링 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양국간 이익균형 차원에서 경유(3~5%), 벙커C유(3~5%)와 원당(3%)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다만 민감성이 높은 우리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키로 했다. 인도네시아도 관심 품목에 대해 관세 일부 감축 또는 철폐기간을 보장키로 했다. 맥주(15%)는 5년간 관세 철폐를 유예했다.

오충종 산업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은 "그간 인도네시아는 상호주의에 따라 80.1%의 상품에만 무관세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CEPA에서 93%까지 개방 수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비관세장벽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수량제한 금지 의무, 예측가능한 수입허가절차 운영, 수출입 수수료 공개 등이 대표적이다. 또 섬유·의류 품목에서 복잡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단순화했다. 기계·전자전기는 역외 생산 부품 조달이 용이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인도네시아는 특혜관세 사후신청 허용을 비롯해 인증수출자(2년내 도입), 수출자·생산자(원칙적 10년내 도입) 자율증명을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서비스·투자 시장은 더 많이 개방된다.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및 건설 서비스 등 우리 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 시장이 개방된다.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도 개선된다. 과학기술·로봇 등 분야에선 고급 전문인력이 상호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오 과장은 "양국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한·아세안 FTA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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