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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유령당원 방지법 발의 예고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7 17:59

수정 2019.10.17 17:59

"당원관리, 정당 민주주의 근간"
총선 앞두고 ‘권리당원’ 논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령당원'을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은 투명한 당원 관리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령당원 문제는 과거에도 대형 선거마다 조직동원에 따른 과열혼탁 논란 및 당원 민심왜곡을 불러온 여야 정치권의 오랜 고질병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말까지 지역별로 권리당원 모집을 마감한 결과, 권리당원 숫자가 9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가 당 경선 규칙을 확정하면서 7월 말까지 당원에 가입해 내년 1월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낸 당원에게 공천 경선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경선 출마자 간 모집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광주 등 일부 지역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이름을 올린 유령당원 등의 허수가 일부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당 지도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이달까지 자체적으로 모집된 권리당원 중 유령당원을 걸러내기 위해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 반송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필터링 작업을 벌여왔다.


다만 이번에 민 의원이 발의 예정인 선거법 개정안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당의 모집당원 주소지 등을 꼼꼼히 필터링하는 방안이 도입될 경우 유령당원 논란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집을 이사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기고,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하는데 정당의 당원 관리에서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한 파악할 수가 없다"며 "특정 후보를 만들기 위해 작전을 하고 주소지를 허위로 올려도 알 길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는 모든 정당이 고민하는 공통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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