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종합국감 앞두고 "5%룰 개선, 연금사회주의 심화 아냐"

뉴스1

입력 2019.10.18 16:12

수정 2019.10.18 16:12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21일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5%룰 개선이 연금사회주의를 심화하지 않는다'며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8일 Q&A(질의응답) 형식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5%룰 개선방안 내용과 금융위 입장을 설명했다.

이는 오는 21일 국감에서 이어질 관련 질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지난 4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5%룰 개정은 연기금이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라며 맹폭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이른바 5%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공개해야 했는데, 배당 관련 주주활동과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등 기업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금융위 국감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국회에서 논의해야지,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역대 최악의 손실을 기록하는 상태에서 일반 기업에 대해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겠다는 것만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자본시장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이를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됐다는 지적도 일축했다. 금융위는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은 상법상 이미 보장된 주주의 권리로 현재도 해석상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배당 요구는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은 공적연기금 등 한정된 투자자가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5%룰 완화로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진다'는 말에는 "우려가 과도하다"며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의 경우 일반적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분류되며 공시의무도 완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해임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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