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개 목줄 하라"는 말에 폭력.. 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9 10:20

수정 2019.10.19 10:20

"개 목줄 하라"는 말에 폭력.. 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개에게 목줄을 하라고 한 50대 여성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송명철)은 상해죄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공원에서 50대 여성인 B씨가 자신에게 강아지 목줄을 하라 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두 차례 머리를 밀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