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개에게 목줄을 하라고 한 50대 여성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송명철)은 상해죄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공원에서 50대 여성인 B씨가 자신에게 강아지 목줄을 하라 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두 차례 머리를 밀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