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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규제, 공정경쟁·이용자 보호에 초점 둬야"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0 17:21

수정 2019.10.20 17:21

'방송법 개정 과제' 보고서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 틀 필요성 지적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미디어 시장에서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소 규제로 국내 OTT산업을 키우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방송법의 틀과 체계 안에 편입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자칫 국내 OTT만 새 방송법 규제에 묶이는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서비스 등장

2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새로운 미디어서비스 출현에 따른 방송법 개정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방송환경의 변화로 방송의 개념을 재정립한 방송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새로운 미디어서비스 규제는 방송시장내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OTT서비스 확산과 경쟁력 강화 등의 방송환경 변화로 방송시장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고 방송의 개념과 범위도 확장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 18일 지상파 3사의 푹과 SK텔레콤의 옥수수가 통합해 토종 OTT연합 '웨이브'를 출범했다. 또 CJ ENM과 JTBC가 손 잡고 두번째 토종 OTT연합을 알렸다.

새로 개정할 '방송법'은 유료방송 서비스를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EU는 2018년 11월 6일 채택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개정안에서 동영상공유플랫폼을 '전기통신망을 통해 공중에게 전달되는 상업적 동영상 서비스'로 정의하면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분류했다.

OTT서비스 제공사업자도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범죄나 혐오와 같은 유해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 보호 시각에서의 최소한의 심의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해외는 탈규제로 가고 있다

노동환 웨이브 팀장은 지난 16일 "웨이브는 서비스 혁신을 해야 하는 IT 벤처인데, 규제를 강화할 경우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속도를 맞출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OTT 규제 현황과 국내 관련 법 규제체계' 세미나에서 학계와 업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면서 규제가 아닌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김희경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이날 영국과 프랑스, 일본을 예로 들면서 "지상파 경쟁력의 약화로 오히려 규제 완화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준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영국은 사후규제로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환 팀장은 "해외사례를 보면 OTT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통합방송법의 틀로 OTT를 규제하려는 것은 끼워맞추기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명확하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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