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월 말 또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는 경우,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에이킨 검프’로부터 형사사법 공조에 따른 회신이 도착하면 그 전체를 법원에 제출해 달라”며 “이후 일주일에 2~3번 정도 집중심리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의 공판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뇌물 혐의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각 쟁점별 변론을 모두 종료한 바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관련 증거를 조금씩 제출하고 있지만, 오늘로써 여기에 대한 증거제출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이를 근거로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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