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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 받기 전 알려드려요"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2 06:00

수정 2019.10.22 06:00

보이스피싱 전화수신 화면. 자료: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전화수신 화면. 자료: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동일한 전화·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 피해신고번호' 보이스피싱 위험 전화임을 알리는 문구 를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는 등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금융감독원과 ㈜후후앤컴퍼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후후' 앱 이용자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앱 이용자에 발신자 정보를 알려주고, 스팸 전화·문자 차단서비스를 제공한다. 후후 앱은 9월말 기준 누적 다운로드 3800만여건, 이용자 수 700만여명 수준이다.

보이스피싱을 위해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하는 수법이 지속되고 있어 전화·문자를 받는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라는 것을 안내해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후 앱 이용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동일한 전화·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 피해신고번호' 보이스피싱 위험 전화임을 알리는 문구가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후후 앱 이용자가 발신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문자를 수신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범죄예방이 가능해진다"며 "앱에 있는 '보이스피싱 AI 탐지' 기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화를 받기 전에, 받는 중에 보이스피싱 전화임을 알 수가 있어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후후앤컴퍼니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최근 성행하는 전화 가로채기 등 악성 앱 탐지기능 개발하기로 했다.


AI 탐지기능이 최신 버전 스마트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단말기제조사·관계부처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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