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박영선 장관 "탄력근로제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이 문제 해결"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1 18:30

수정 2019.10.21 18:30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주 52시간제, 中企부담 지적에
박영선 장관 “제조업 연착륙 필요”
박영선 장관. 뉴스1
박영선 장관. 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위안부 모독' 논란에 휩싸인 유니클로 광고도 화두가 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사진)에게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박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제조업의 경우) 연착륙이 필요하고 대부분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답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준수하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다.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50~299인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지난 20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299인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유예된다.

윤 의원은 "주 52시간은 시기상조로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며 "6개월 처벌유예는 큰 의미가 없고 정부가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고 완전히 고쳐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날 감사에서는 위안부 모독 논란이 일고 있는 유니클로 광고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국감장에서 해당 광고를 튼 뒤 "외국 기업이 위안부를 조롱하는 듯한 광고를 내보냈다"며 "기업이 국민감정이나 역사를 부정하는 식으로 국내에서 영업한다면 국가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국가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업이 일단 그 광고를 방영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등장한 패러디 영상을 튼 뒤 "광고를 내린 상태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는 취지라면 매우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치고 빠지는 식의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못 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라며 "국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단 식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니클로가 최근 공개한 후리스 광고 영상에서는 90대 할머니가 "그렇게 오래 전 일은 기억 못 한다"고 답하는 내용이 국내에선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로 의역돼 논란이 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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