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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전국 66명 중 강남 4구에 35명"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2 08:57

수정 2019.10.22 08:5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뉴스1
[파이낸셜뉴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미성년자 66명 중 35명이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에 66명이다. 이 중 35명이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해 전국 대비 53%를 차지했다.

또 서울시 전체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46명으로 이 중 강남4구의 비율은 76.1%에 달한다.

한편 2017년 기준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 66명 중 60명이 서울·경기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전국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는 △2013년 25명 △2017년 6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이 중 서울의 미성년자도 △2013년 18명 △2017년 4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남 4구 미성년자도 △2013년 13명 △2017년 35명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기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시 과세되는 세금임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급증한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에 있어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4구 미성년자 1인당 납부세액이 40만원 정도인데 공시가격 10억원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42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소유한 주택가격을 추정해볼 수 있다”면서 “종부세를 부모가 대리납부한 것이 아니라 해당 미성년자가 직접 납부한 것을 감안하면 세금을 감당할 소득까지도 갖고 있다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인 계급이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상속에 의한 부로 인해 부의 집중 뿐 아니라 계층이동 가능성을 차단해 사회의 역동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기준 의원실.
심기준 의원실.
심기준 의원실.
심기준 의원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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