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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2023년까지 온실가스 5억3600만t까지 줄인다"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2 16:13

수정 2019.10.22 16:13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제2차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t으로 줄인다. 이상기후(2도 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8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전력·열)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며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문은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한다.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도 강화한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경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부문의 흡수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3%에서 2021∼2025년 10% 이상으로 늘리고 2026년까지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배출량 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인다.

수량·수질 등 물 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홍수·가뭄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홍수예보 확대 및 갈수예보제를 도입한다.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정보 구축을 위한 조사·발굴을 강화하고 병충해 등 생태계 피해 인자에 대한 종합감시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한 토지·건물·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온·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한다.

복합위성을 활용해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개발, 활용해 정례적으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기후전망 예측에 따른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 폭염·한파 지도를 구축해 기후재난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
신 기후체제를 대비해 국제협상 참여,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 정책·제도 개선 등 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원활한 협의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국격에 맞는 국제협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도 지원한다.

그린카드, 탄소발자국 등 친환경 생활·소비 지원을 늘리고 실천과 행동을 위한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한다.

이밖에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는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2020년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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