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2011년 12월에 시작된 특허소송은 LG화학 전지사업본부(본부장 권영수 사장)가 먼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연속해서 패한 뒤 LG화학 전지사업본부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서 종료됐었다"면서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LG화학 측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특정 한국특허에 관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는 설명이다. LG화학은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면서 "LG화학이 대상특허를 '한국특허'로 한정시킨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한국특허의 권리범위가 좁아진 이후에도 일본의 '도레이 인더스트리' 및 '우베막셀', 중국 '시니어' 등이 특허 가치를 인정하고 라이선스를 요청해와 체결이 이뤄진 점을 예로 들었다.
한편 같은 날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맡은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중요 정보를 담고 있을 만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포렌식 조사 명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포렌식은 디지털 기록 매체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는 등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조사다. SK이노베이션이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제출한 수많은 문서들 중 8월에 제출한 특정 컴퓨터의 휴지통에 저장돼 있던 엑셀파일이 문제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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