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구속된 '부인 정경심' 면회한 조국과 아들, 동행한 중년 여성은..

뉴스1

입력 2019.10.24 13:27

수정 2019.10.24 14:14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면회를 마친 후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면회를 마친 후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구치소를 찾아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7분 아들과 함께 자택을 나선 뒤 한시간여쯤 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면회에는 조 전 장관과 아들,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구치소 방문은 영장 발부 약 10시간 만에 이뤄졌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8분께까지 7시간 가까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0시18분께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정 교수는 수감 상태로 이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Δ자녀 입시비리 Δ사모펀드 비리 Δ증거인멸 3가지 의혹에 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증거인멸교사 등 11개 범죄혐의를 적시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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