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도 아닌 기초단체들이 동맹까지 결성한 이유는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이 현실과 너무 괴리가 크다는 데 있다. 방사능 방재법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개정됐다. 원전사고를 대비해 반경 거리 30㎞ 이내에 있는 모든 지자체는 해마다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장갑·덧신·안경 등 개인용 방사능 방재세트와 표면오염감시기 등 공동장비를 구입하려면 기초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다. 방재계획 수립부터 장비관리, 주민 홍보까지 해야 하는데 인력도 태부족이다.
반면 예산이 넘쳐나는 곳도 있다. 현행 법에 따라 원전 주변 5㎞ 반경 이내에 있는 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군에는 원전지원금이 지급된다. 울주군은 매년 3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원전동맹 중 21만명이 거주하는 울산 북구는 경주 월성원전과의 거리가 경주 시내보다 훨씬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1원 한푼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전사고 시 방사능 방재범위를 반경 거리로 정하면서도 정작 원전지원금 지급은 원전 소재지의 행정 경계로 나뉘고 있는 꼴이다. 원전지원금 법령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전국원전동맹이 발표한 공동요구안은 '원전지원금 법령 개정'을 비롯해 '원전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 의견 반영'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원전교부세 신설' 등이다. 20대 국회에는 유사법안이 30개 넘게 상정됐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태풍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됐다. 이 또한 대한해협을 경계로 일본 근해에만 흐를 수 있을까?
ulsan@fnnews.com 최수상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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