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또 발목잡힌 데이터3法… 글로벌 '데이터 경제' 한국만 역행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4 17:46

수정 2019.10.24 17:46

국회서 1년 넘게 공회전했지만
'신정법' 법안소위서 보류
업계 절박한데 연내 처리 불투명
24일 오후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왼쪽 두번째) 주재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24일 오후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왼쪽 두번째) 주재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핀테크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일부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 발의 후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에는 제동이 걸렸다.

2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소관 안건으로는 예금자보호법·신용정보법·금융소비자보호법·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이 논의됐다.


우선 금융당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신정법은 보류됐다. 세부적인 안건들이 제기되면서 통과를 보류하고 다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신정법은 빅데이터를 안전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리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돼왔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해야 한다.

신정법의 주요 내용은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근거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정의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또 신용정보회사의 본인확인업무 허가를 간소화하고 개인신용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를 도입하는 한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산업, 개인사업자나 비금융전문 CB(Credit Bureau·신용정보사업) 도입 등을 통해 데이터 산업을 선진화하고 정보활용 동의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단순화하면서도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실태는 상시평가제 등으로 정보보호를 내실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빅데이터 등 핀테크 관련 업계의 활성화는 당분간 제한을 받게 됐다.

신정법 보류는 핀테크와 빅데이터 관련 산업에 걸림돌이 돼왔다. 금융당국이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별다른 여야 이견도 없었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논의되지 못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싸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데이터 산업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번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거나 개발하는 데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며 "법안이 통과돼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본격적으로 관련 산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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