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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첫 구속수사..사모펀드 의혹 등 추궁..조국 5촌조카 첫 공판(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5 15:28

수정 2019.10.25 15:28

정경심 첫 구속수사..사모펀드 의혹 등 추궁..조국 5촌조카 첫 공판(종합)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57)가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사모펀드 개입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 와중에 조 전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측과 검찰이 수사기록 등 자료의 열람·등사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정 교수, 기소 전 수 차례 소환될 듯
25일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출석,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다. 지난 24일 새벽 0시를 넘겨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소환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자녀 부정 입시 및 사모펀드, 증거인멸교사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 대해 11가지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지난 2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 교수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며,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 갇히게 됐고, 최장 20일간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 외에도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인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에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활용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정 교수의 증거은닉 등 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구속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이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 구속 기간에 비춰보면 조 전 장관 조사 시기도 점차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취지다.

정 교수는 구속 직후인 전날에는 검찰에 소환되지 않고, 가족·변호인 접견과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했다.

■5촌 조카 측, 자료 열람 등 공방
한편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는 이날 첫 공판 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준비절차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중요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 5분의 1정도를 못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열람·등사 명령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최대한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개되지 않은 기록이 10분의 1에 불과한데다 공범 수사나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관련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 뒤 기록들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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