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중계센터 통해 실손 청구 간소화" 보험연구원, 대안 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5 14:00

수정 2019.10.25 17:23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입장을 '동의'로 선회하면서 보험업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을 위해 보험중계센터를 통한 청구간소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체계는 이해 당사자인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에게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보험중계센터를 통한 청구 간소화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약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을 불리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이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해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사 모두가 금전적·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온라인상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피보험자의 불편과 시간 소모, 미청구 사례가 줄어들며, 요양기관의 행정력을 아낄 수 있고, 보험회사는 지급행정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연구위원은 요양기관의 전상망을 통합해 연결하는 보험중계센터를 운영하는 청구간소화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임을 통지하면서 요양기관에 증빙서류 전자전송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보험중계센터로 전송하고 보험중계센터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보험사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요양기관이 피보험자임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해진 서류만 전송되도록 하며, 보험중계센터가 증빙서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는 의료계가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할 경우 심평원의 정보집적 및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비급여 심사와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보험중계센터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심평원 전산망을 이용하되 업무 기능은 보험중계센터가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