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체계는 이해 당사자인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에게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보험중계센터를 통한 청구 간소화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약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을 불리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이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해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사 모두가 금전적·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조 연구위원은 요양기관의 전상망을 통합해 연결하는 보험중계센터를 운영하는 청구간소화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임을 통지하면서 요양기관에 증빙서류 전자전송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보험중계센터로 전송하고 보험중계센터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보험사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요양기관이 피보험자임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해진 서류만 전송되도록 하며, 보험중계센터가 증빙서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는 의료계가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할 경우 심평원의 정보집적 및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비급여 심사와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보험중계센터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심평원 전산망을 이용하되 업무 기능은 보험중계센터가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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