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은정에 고발당한 현직 검사, 참지못하고 쓴 글보니..

뉴시스

입력 2019.10.27 16:30

수정 2019.10.27 16:53

임은정, '고소장 위조 사건' 경찰에 고발장
피고발인 현직 검사, 내부망에 반박글 올려
"조직 감싸기 아냐…검찰 조직 전체 매도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1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1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검찰 봐주기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당시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고발 대상에 포함된 현직 검사가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며 반박 글을 올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사건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부장검사는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본인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돼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이에 대한 오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며 또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글을 올리게 된 경위를 밝혔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조 부장검사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5년 12월 A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했음에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 상부의 결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임 부장검사는 경위 파악이 되지 않은 채 A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 사건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2차례 검찰에서 반려되자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 "당시나 지금이나 검찰은 전혀 다르지 않아 입맛이 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된 범죄 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당시 A검사의 고소장 분실 경위, 사직 경위 및 경과 등을 설명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표창장 표절 의혹과 이 사건을 비교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 부장검사는 "언론에 보도된 (정 교수) 범죄 내용만 보더라도 상급 학교 진학 등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기존에 없는 표창장을 위조한 사안"이라며 "A검사의 위조 건은 기록을 분실하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인 검사로서 이와 같이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두 사건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면서 A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며, 중징계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에 대해서는 "조직 감싸기 차원에서 이뤄진 게 전혀 아니다"며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및 법리에 따라 기각한 것임에도 임 부장검사는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조직 감싸기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직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추호도 한 바가 없다"며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을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면서 검찰 전체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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