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4차위,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 허용 대정부 권고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7 16:45

수정 2019.10.27 16:45

先 시행·後 정비 기조 적용 강조
관련 용어 ‘암호자산’으로 통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암호자산 제도화'를 위한 첫 단추로 관련 서비스의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 허용을 권고했다. 4차위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의 용어·정의를 암호자산으로 통일하는 한편,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선 시행·후 정비' 정책 기조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산업 '先시행-後정비' 적용해야

장병규 4차위 위원장(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자체를 심의하는 상황에 모순이 있다"며 "암호자산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혁신적인 시도라면 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제샌드박스 심의 제도 속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MOIN)은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해외송금 사업을 위해 지난 1월 서비스 임시허가와 규제특례를 신청했지만 9개월 이상 심의 보류 상태다. 또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는 업체들도 블록체인 기술만 전면에 내세우고, 전통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4차위는 그동안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등으로 난립하던 용어를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
장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등에 대해서는 정책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화폐가 아닌 암호자산으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비롯해 조세와 회계 처리 방안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위원장은 블록체인·암호화폐 등 신산업이 자리를 잡기위한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와 혁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난해 11월 4차위 2기가 출범한 이후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컨센서스를 이뤄나가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에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은 13개 작업반에 참여한 100여 명이 단어와 정의 하나하나 모두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선 암호화폐 법제화 또 '빈손'

4차위는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암호자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에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고 있다"며 "정부는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기대했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 조차 넘지 못한채 보류된 상태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 암호화폐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마련해야 할 암호화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업계에서는 "국회 사정으로 인해 법안 마련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4차위 권고대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빛을 보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가도록 하는 방안이 정책의 틀을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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