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명예훼손' 고소 당한 70대, 2심 벌금형 불복해 상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9 10:17

수정 2019.10.29 10:17

"공소장 사실여부 입증 없이 고소인 주장만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fn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퍼나른 혐의로 1·2심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70대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73)는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해 2월 지인으로부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직접 황씨를 고소했다.

그가 올린 글에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사법고시 3번 낙방 △서울법대 학장(안경환 교수)에 대한 로비로 교수 채용 △민정수석 시절 검찰·경찰 지휘해 전 정부요인의 구속 기획 등의 의혹이 담겼다.

황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 이어 지난 25일 열린 2심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황씨는 "이번 사건은 검찰·경찰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며 "자신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미치는 수사기관을 동원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 허위사실이라고 적시한 내용들은 사실여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입증없이 고소인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정해 이를 근거로 판결한 사건"이라며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들어낸 것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는 파기되고 무죄가 돼야 한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제3자가 작성한 글을 전재했을 뿐이라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며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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