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중남미

남친에게 '죽어버려'…韓여성, 美서 과실치사 혐의 기소(종합)

뉴스1

입력 2019.10.29 11:56

수정 2019.10.29 16:33

미국 매사추세츠 당국에 기소된 한국인 A씨(오른쪽). A씨와 교제하던 B씨(왼쪽)는 지난 5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출처 = BBC방송 갈무리) © 뉴스1
미국 매사추세츠 당국에 기소된 한국인 A씨(오른쪽). A씨와 교제하던 B씨(왼쪽)는 지난 5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출처 = BBC방송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에서 한국 국적 20대 여성이 남자친구를 18개월 동안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BBC와 미 CBS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주 서퍽 카운티 검찰은 28일(현지시간) 대배심이 과실치사 혐의로 보스턴 칼리지 학생 A씨(21)를 기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인 A씨는 18개월 동안 남자친구 관계인 대학생 B씨(22)에게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학대를 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과 두달 동안 B씨에게 4만7000통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중에는 '죽어버려' '자살하라' 등 내용이 다수 담겨 있었다.


결국 B씨는 지난 5월20일 보스턴의 한 주차장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학 졸업식을 수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A씨는 B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당일에도 그의 위치를 추적했고,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퍽 카운티의 레이철 롤린스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는 계속 B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그의 의지와 정신에 '완전한 공격을 가했다'고 표현했다.

롤린스 검사는 A씨가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다며, 미국으로 자발적 입국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남자친구에게 자살을 압박하는 문자를 보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미첼 카터 사건'과 유사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현재 22세인 카터는 당시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매사추세츠주에서 벌어졌다.


매사추세츠주는 이후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률을 제정, 자살강요에 의한 과실치사의 경우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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