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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론조사 조작'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31 11:17

수정 2019.10.31 11:22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60)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전 특별보좌단과 수행팀, 지인 및 친인척 73명을 동원해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놓고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며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전통적으로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대구지역 특성에 비춰보면 한국당 당내경선은 본선 못잖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이 사건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에도 불구 이 전 최고위원은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시 한국당 당내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했을 뿐, 당원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57조의3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3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해 "허용되는 경선운동으로 규정돼있지 않다"며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재만 #한국당 #파기환송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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