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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데이터경제 시대, 관련 법조차 없는 한국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31 17:44

수정 2019.10.31 17:44

[기자수첩] 데이터경제 시대, 관련 법조차 없는 한국
일상생활에서 인근 맛집을 검색하고 상품 사용후기를 찾아보는 것은 흔한 일이다.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파워블로거나 정보에 기반한 타깃마케팅은 수익으로도 이어진다. 위키피디아나 신용정보회사처럼 아예 정보 자체가 업무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정보가 자꾸 모이다보니 '빅데이터'라는 말도 일반화됐다.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가 되는 '데이터경제'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데이터 3법은 이런 데이터경제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3가지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은 그냥 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내면 되고, 고객은 편리하게 이용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냐다. 법이 없는 상태에선 무엇이든 아노미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우여곡절 끝에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이 통과됐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잇는 제3인터넷은행 인가 작업이 진행됐고,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금융사가 아닌 IT기업 등 산업자본이 대주주로 전환되는 작업도 시작됐다. 제3인터넷은행의 경우 1차는 실패했지만 현재 2차 심사가 진행 중이다. 1차보다는 더 보완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카뱅은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논의가 진행됐고, 현재는 또 다른 관련법도 발의된 상태다. 더 상세하게 관련 제도와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사회학자인 W F 오그번은 문화지체이론(Cultural Lag Theory)을 주장했다. 신속하게 변화하는 기술이나 산업 등을 규범이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으로, 문화변동 과정의 속도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의 이론은 바람직한 문화변동을 위한 보충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법이 통과된다고 곧바로 진입장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법은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시장 안전성을 재차 검증하게 하고, 더 적절한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 빅데이터도 다르지 않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안전장치를 위해 관련 법 마련이 너무 지체돼선 안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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