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3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7월 해커의 침입으로 인터파크 가입자 1030만명의 Δ아이디 Δ암호화된 비밀번호 Δ이름 Δ성별 Δ생년월일 Δ전화번호 Δ휴대전화번호 Δ이메일 Δ주소 등 개인정보 2540만35762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인터파크에 44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터파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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