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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일부 우선 지급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4 09:28

수정 2019.11.04 09:28

[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양돈농가에 대해 살처분가축 보상금 외 생계 안정을 위해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3개월분(국비 해당분)을 우선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추후 확보되는 국비 및 시비에 대해 추경편성을 통해 추가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생계안정자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기본비용으로 사육구간별로 축산농가 평균가계비를 최장 6개월까지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9월 중순 경기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인천에서는 9월 23∼26일 강화군에서 총 5건이 발생해 39농가 4만3602두가 살처분 됐다.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1차로 3개월분 살처분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바 있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생계안정자금 지급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큰일을 겪은 강화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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