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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박찬주, 공식석상서 삼청교육대 운운 충격..갑질 변명 궁색해"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4 12:56

수정 2019.11.04 12:56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4일 자신을 겨냥해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박 전 대장의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국민들이 2019년에도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7년 박 전 대장과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박 전 대장은 최근 한국당 1차 영입인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과거 공관병 갑질 논란에 당 안팎에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영입이 보류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박 전 대장은 갑질 의혹에 대해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면서 전면 부인했다. 또 임 소장을 향해선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임 소장은 또 '감 따고 골프공 줍는 것은 공관병의 업무'라며 갑질 의혹을 부인한 박 전 대장의 발언을 두고도 "육군 규정은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된다고 한다. 4성 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마냥 취급한 셈이니 군 기강 문란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2017년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3절 52조를 보면 '부대활동과 무관한 임무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 행위는 할 수 없다', '어패류·나물 채취, 수석·과목 수집 등은 지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임 소장은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내린 훈계였을 뿐이라 이야기하며 군대에 인권이 과잉됐다고 주장하는 박찬주를 보니 왜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박찬주는 부인의 공관병 폭행, 감금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공관병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이 '자기 뜻이 아니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본인이 원치않는 형사사건 합의를 남이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다른 사람을 보내 합의를 구걸하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합의는 자기 뜻이 아니었다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자기가 한 행동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갑질 행태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하다"면서 "박찬주는 국민들 앞에 나와 스스로 매를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금일 박찬주 영입에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에게 '내부 총질 하지말라'며 영입 강행을 시사했다.
박찬주와 황교안, 우리 시대 반인권의 마스코트로 잘 어울리는 한쌍"이라고 꼬집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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