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철저 수사"

뉴스1

입력 2019.11.06 12:38

수정 2019.11.06 17:17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철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철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 산하 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범시점은 금주 안이 될 예정이다.

수사단장은 임관혁 안산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맡는다.
특수단 사무실은 금명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질 예정이다. 규모는 단장 1명, 부장검사 2명, 검사 5~6명 등이다.

대검 지휘부서는 한동훈 검사장(46·27기)이 이끄는 반부패·강력부다.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선실 내 폐쇄회로(CC)TV 녹화장치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돼있다.

사참위는 또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 조작 의혹,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월호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던 병원 이송용 헬기를 해경청장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희생자 발견·이송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검찰의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고,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 등 122명을 오는 15일 검찰에 고소·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족협의회의 고발 대상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조사 방해 세력'으로 포함돼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새로 의혹이 제기된 (희생자 이송) 부분, 특히 4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수사 요청도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게 있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수사단이 처음 꾸려지며, 수사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도 눈길이 쏠린다.


다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조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수사를 의뢰하면 검찰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의무조항에 따라 특수단이 꾸려졌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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