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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유치원 3법, 시행시기 유예 삭제"…박용진 "환영"(종합)

뉴스1

입력 2019.11.06 15:33

수정 2019.11.06 15:33

임태훈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주기철 기자
임태훈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주기철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6일 자신이 대표발의했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날 정론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음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조항의 필요성이 소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치르는 동안 사립유치원 문제가 발생했다.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립이 발생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견 조율을 위해 중재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조율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발의했던 중재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회계 방식을 채택하고,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벌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시기를 1년 간 유예하는 것"이라며 "수정안에는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위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제 유치원 3법은 오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상정 된다.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먼저 진행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한다"며 "수정 발의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박용진 3법의 취지가 그대로 살아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박용진 3법의 처벌조항은 기존 사립학교법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예조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임 의원의 조치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박용진 3법 수준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른미래당도 공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박용진 3법은 민주당 전원이 발의한 당론 법안이고 국민의 관심사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노력에 꾸준한 협력과 참여를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22일이 지나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은 그 이후 열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수정안이 발의됐으니 수정안이 먼저 표결처리 될 것"이라며 "이제 법 통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의 반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잔존 세력의 방해에 법이 혹여나 잘못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법 통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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