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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세월호 특수단' 수사 어디까지…정치권 파장 불가피

뉴스1

입력 2019.11.06 17:16

수정 2019.11.06 22:13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정의·질서·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돼있다. 2019.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정의·질서·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돼있다. 2019.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이 금주 중 대검찰청 산하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출범한다고 전격 발표하며 그 배경과 수사 범위 등에 관심이 모인다.

대검은 6일 "특수단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무실은 금명간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지며, 규모는 단장 1명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6명 등 10명 안팎이 될 예정이다.

◇윤석열호 첫 특별수사단…尹총장 의지 반영

지난 7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래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단은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들 가운데 적정인원을 차출해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운용 방식과 규모 등도 특별한 법률이나 규칙이 없어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검찰총장에 재량권이 있는 셈이다.

이번 특수단 설치는 윤 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지 5년여가 흐른 지금도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이번엔 규명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7월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어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세월호 참사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월호 참사 재수사 촉구 질의에 "고발조치가 있게 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때는 같은당 이철희 의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에 대한 수사필요성을 짚자 '검찰 수사팀'을 언급하며 "사건접수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최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일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고,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 등 122명 고소·고발을 예고한 것도 윤 총장의 특수단 구성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번엔 세월호 재수사를 고리로 야당을 겨누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모든 의혹이 대상"…범위 따라 정치권 파장 불가피

대검이 밝힌 특수단의 수사대상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이다.

우선 특조위가 앞서 수사를 의뢰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돼있던 Δ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의혹 Δ청해진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등 사건이 특수단으로 넘어온다.

지난달 31일 특조위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새롭게 제기된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조치 지연 등 문제점도 살펴본다. 병원 이송용 헬기를 해양경찰청장이 이용하며 희생자 발견·이송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다.

참사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수사외압 부분과 함께 당시 수사라인이 조사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사당시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지냈고,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해경의 세월호 참사대응이 적절했는지 수사하는 수사팀장을 맡았다.

가족협의회가 오는 15일 검찰에 고소·고발하겠다는 122명을 더하면 수사대상은 더 늘어난다. 여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황교안 대표 등 박근혜정권 관료 9명,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구조 관계자 29명, 1기 특조위 관계자 등 29명 등이 올라있다.

수사 범위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대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의혹들이 (수사) 대상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합수부에 수사팀도 여럿…선장 무기징역 확정됐지만

세월호 참사는 사고 이튿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고 해경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별도 전담수사팀이 광주지검 안에 꾸려지기도 했다. 그해 4월20일엔 인천지검에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구성됐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도 만들어져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선 공안2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사건을 수사해 지난 4월 지모 전 참모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기관장도 각 징역 12년, 7년,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참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해경123정의 김경일 전 정장뿐이다. 그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만기출소했다.
이와 관련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황 대표 등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처벌받은 것은 없다며 '우선처벌대상' 18인 명단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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