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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전자문서법·전자고지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7 12:00

수정 2019.11.07 11:59

KISA, 전자문서법·전자고지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전국 주요 7개 도시에서 행정·공공기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대한 해설과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KISA는 지난 2017년부터 법령상 서면, 문서 등에 대한 문구를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 개선을 위해 전자문서법 설명회를 개최했고, 올해부터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한 전자고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문서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일반인의 전자문서법 이해를 높이고 2020년 전자고지 지원사업을 사전에 설명해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활용 범위, 2020년 KISA에서 시행 예정인 전자고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등 4개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각자 플랫폼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자고지 발송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인천, 울산, 부산, 대구, 서울, 청주, 나주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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