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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사업장서 '유입주의 생물' 긴다리비틀개미 발견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7 09:48

수정 2019.11.08 18:31

긴다리비틀개미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긴다리비틀개미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천 서구의 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를 발견, 방제 조치를 취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진 않지만 농촌˙도시를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킨다.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7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시에 따르면 긴다리비틀개미는 베트남 호치민으로부터 수입돼 인천항을 거쳐 입항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됐다. 국립생태원이 사업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개체는 긴다리비틀개미로 최종 확인됐다. 다행히 밀봉된 상태로 수입돼 사업장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긴다리비틀개미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화물 개봉을 금지했다. 또한 발견 장소 주변에 포획트랩을 총 75를 설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물의 나무 포장재 전체를 대상으로 훈증 소독 조치하고 발견 장소 주변에 개미베이트(미끼)를 살포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긴다리비틀개미를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개미의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생태계 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주 인천시와 협력해 발견 지점과 그 주변지역을 상시 예찰함으로써 혹시 모를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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