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간편결제 피해 막는'계좌안전보험'뜬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7 17:42

수정 2019.11.07 17:42

간편결제금액 반년새 15.8%↑
개인 피해 예방보험 새 먹거리로
간편결제 피해 막는'계좌안전보험'뜬다
간편결제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해킹 등으로 인한 관련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상 간편결제업체는 전자금융거래업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는데, 개인이 금전적 손실 보상받을 수 있는 '계좌안전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보험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7일 한국은행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1628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1406억원 대비 15.8% 증가했다. 2017년 상반기 507억원과 비교하면 2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 상반기 160만건이었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건수도 지난해 하반기 452만건, 올 상반기에 534만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개인 명의 도용, 해킹 등 사이버 위험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간편결제업체들은 전자금융거래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시스템 운영간 발생한 타인의 금전손실을 대비하고 개인정보 누출 등에 의한 손해를 대비해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 개인이 대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간편결제 서비스가 한국보다 앞서 보편화된 중국의 경우 '계좌안전보험'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중국보험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가입자 64.3%가 계좌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했다. 자주 구매하는 신종보험 중 교통상해보험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들 보험은 최소 보장한도 선택시 보험료가 1년 가입 기준 최고 20위안(약 3300원)을 넘지 않는 소액보험 형태다.

이에 국내에서도 미니보험 형태의 계좌안전보험이 보험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화재가 금융사기에 대비해 토스와 함께 선보인 보이스피싱보험처럼 간편결제의 금전적 손실을 대비할 수 있는 미니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첫 선을 보인 보이스피싱보험은 월 평균 150여건이 가입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해킹 등 사이버위험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개인이 대비할 수 있는 계좌안전보험이 보험사의 새 먹거리로 떠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