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비용절감 위해'적과의 동침'… 카드사, 핀테크업체와 고객유치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2 18:28

수정 2019.11.12 18:28

여신전문금융법 적용 안받는
토스와 손잡고 현금지급·캐시백
"비대면 영업으로 줄인 비용
고객 혜택으로 돌려주는 셈"
카드사들이 카드 모집인을 줄이는 대신 경쟁자로 부상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핀테크 업체와 손잡고 비대면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로 각종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다 금융당국이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일것을 요구하면서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우회 방법으로 현금증정 등을 내걸면서 과당경쟁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전체 모집인 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1만17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말에 비해 48.6%(1만1112명) 급감한 수치다. 2017년 말과 비교해도 29.4%(4898명) 줄었다.
올해 줄어든 모집인 수도 847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유는 핀테크 업체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인하 등 정부 정책 변화로 카드사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선 영업점포를 빠르게 감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사는 모집인에게 신규 고객을 유치할 경우 1장당 평균 15만원 안팎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같은 고비용 모집 구조를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대신 카드사들은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토스 등과 협력해 비대면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토스와 함께 이달 말까지 카드 발급 고객에게 현금 8만원 증정, KB국민카드는 토스머니를 포함해 10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내걸고 있다. 1년간 결제 실적이 없고, 해당 금액만큼 결제를 하면 이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구조다. 다른 카드사들도 상품권, 경품 증정 이벤트에 적극적이다.

카드사들이 토스와 손을 잡는 이유는 각종 규제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 오프라인은 연회비의 10% 초과, 온라인은 연회비의 100%가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토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규 모집 외에 실적 기반의 캐시백은 부가서비스 개념으로 법적 제재는 없지만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통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는 당국의 정책기조 하에서 카드사들이 핀테크 업체를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신규고객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며 "핀테크 업체는 플랫폼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고, 카드사는 모집인을 통한 유치 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서로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현금 지급 이벤트에 대해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뿐만 아니라 신상품 출시에 대한 제약이 많아지고, 핀테크 업체와의 규제 역차별도 존재한다"면서 "비대면 모집으로 절감된 비용 만큼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선 혜택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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