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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 기소된 정경심 사건 곧 배당..."중요사건으로 분류"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2 20:21

수정 2019.11.12 20:2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곧 배당하기로 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1일)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사법농단 사건 등이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중요사건의 선정 기준은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다수 당사자가 관련되거나 이해관계인이 많고 사건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 하는 사건 등이다.

또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 정도, 처리 시한 등에 비춰 봤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도 해당한다.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오는 13일 중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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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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