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성관계를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 담당부 박우근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순경은 지난 6월 말 자신이 촬영한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동료 경찰관 3명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내의 한 경찰서에서 '성관계 영상 유포' 관련한 소문이 퍼지자 내용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을 받고 있는 A순경의 집과 차를 압수수색했다. 또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받아 분석했다.
그러나 A순경이 수사가 시작되기 2주전에 휴대전화 교체했을 뿐만 아니라 쓰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을 통해 전주의 한 호수에 버려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호수에 버려진 휴대전화에 관련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물속 수색에 나섰지만 깊은 수심과 물속 시야확보가 어려워 이틀 만에 수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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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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